제2차 이사회 및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1. 개요
○ 일시 : 2024.4.18.(목) 10:40
○ 장소 : 정읍지청 정읍센터 회의실
○ 참석 : 이사장, 이사(11) 외
2. 주요 심의 내용
○ 피해자 9명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3. 심의 결과
○ 생계비 : 피해자 5명 5,100,000원 지원
○ 학자금 : 피해자 3명 1,800,000원 지원
○ 치료비 : 피해자 4명 2,080,000원 지원
○ 심리치료비 : 피해자 1명 4회 430,000원 지원
총 9,410,000원 지원을 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