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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배치사업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자의 정서 및 행동, 진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조력인 자격으로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2020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위탁받아 전국의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상근 진술조력인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 진술조력인 15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술조력 대상 범죄나 연령 등 범위가 확대되어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전북권역 포함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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